본문 바로가기
정보일기/생활꿀팁 및 정보이야기

2024년, 최저시급과 생계지원금 인상됩니다.

by 엘리하나 2024. 1. 18.
728x90
728x90

 

 

 

안녕하세요 엘리하나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점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들이나 아르바이트 생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최저시급 인상안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생계지원금 인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우울한 요즘,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 가정경제가 따뜻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최저시급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9,620에서 2.5% 인상된 9,86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8시간 기준 7만 8,88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6만740원(월209시간 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4,728,880원 정도가 되겠네요.

출처 : 네이버

   대상 및 처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고,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생계 지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확대

 

1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을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긴급 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 금액까지 인상하는 등 긴급 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지원 금액 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 1인가구 기준 71만 3,100원(14.4%인상)

- 4인 가구 기준 183만 3,500원(13.16% 인상)

 

  생계급여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 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기관으로 지원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이외 지원 내용(4인가구 기준)

  • 생계지원 183만 원
  •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지원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 의료서비스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 등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10월~3월까지 지원)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