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리하나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서 주었던 상수도 감면 혜택을 2024년부터 2자녀 가구에도 확대 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닌 신청한 가구에 한해서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니 잊지 말고 미리 신청하셔서 첫 달부터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시행일자: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 감면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기존) 3명 이상 → (확대) 2명 이상
❍ 감 면 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 신청방법
- 접수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이버민원센터
- 접수일자: 2024. 1. 1. 이후 ※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 청 인: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주소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신청 당시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요금은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하수과 ☎ 440-3610】
출처 :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자세한 신청 방법
네이버상에 상수도 사업본부 사이버 민원 센터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민원서비스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홈페이지 클릭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 메뉴 부분에 민원서비스 - 다자녀 감면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감면 신청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신청 서식이 나오는데 고객번호, 수용가명을 반드시 미리 확인 후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되고 고객 번호입력을 누르셔서 주소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나오는 주택은 고지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주 정보, 다자녀감면 정보까지 입력하시면 첨부파일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서 작성 전
메뉴-민원서비스-민원서식다운로드에 들어가셔서 5번, 6번 서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추가적으로 민원 24에 들어가셔서 등본까지 미리 받아놓으셔서 첨부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순서대로 잘 진행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문자가 발송되고 완료가 됩니다.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인상 안내문을 보고 심난했던 차에 조금이라도 감면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3자녀 이상은 20%,2자녀는 1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할인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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