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리하나 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원금액이 늘어난 만큼 영아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네요.
1월 1일부터 인상된 지원금액으로 지원 받게 되며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모 급여 인상 내용
◆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부모 급여 인상 액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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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0~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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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12~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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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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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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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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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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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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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8세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부모 급여 처음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생후 60일 이후 신청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부모가 방문 신청시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 외일경우는 해당 주민 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①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②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출생 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함께 신청 하면 편리해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
◆ 부모급여 지급 날짜
2024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미 부모금여를 지급받고 있던 경우에도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급여 지급액으로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받게 됩니다.
-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 부모급여 지원금액 → 차액만큼 신청한 계좌로 입금 예정
- 중간에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종일제 돌봄 서비스란?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
- 종일제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 부모급여 지원금액 → 차액만큼 신청한 계좌로 입금 예정
* 부모 급여 관련 문의 안내 ▷ 보건 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1577-2514,02-2100-6365/6325,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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