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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기

11월부터 2자녀도 다자녀 특공 가능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

by 엘리하나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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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리하나 입니다.

오늘은 11월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특별공급 대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대책(3.28.)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와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 공급 대상 기준과 배점 기준

 

현행 3자녀 → 2자녀로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점)
현행 개선
3명(30점) 2명(25점)
4명(35점) 3명(35점)
5명 이상(40점) 4명 이상(40점)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과거에는 가구 상관없이 지원가능했기때문에 인기가 많은 넓은 평수 당첨이 하늘에 별따기였는데요.

앞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3인 이상가구와만 경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률이 적어서 당첨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 면적>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영구.국민.행복 ~35 ㎡ 26~44 ㎡ 36~50 ㎡ 45 ㎡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완화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부터)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자녀 1인당 10% 포인트,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 완화

맞벌이 신혼특공은 자녀가 2명이면 소득 기준 160%까지 확대(4인 기준 월 소득 약1220만원 이하)

 

ex) 소득 기준 완화의 예시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주거 환경이 열악한 조손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손가정도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개선
다자녀 기준 부모- 자녀로만 규정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조손 가구 포함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기타 사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

 

 

끝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은 11월 공급되는 공공 분양 아파트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공고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대책에 맞는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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