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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엘리하나 2023. 11. 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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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엘리하나입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말정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도 달라지는 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남은 한달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으로 풍성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달라지는 사항들을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요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주요 공제항목

 

  • 소득공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을 세금 계산 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금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 출산·양육비,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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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사항은?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백만 원 이하 6% 14백만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이하 15%
46백만원 초과~88백만원 이하 24% 5천만원 초과~88백만원 이하 24%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대상 :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액 :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방법 :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우편, 지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 원 초과분 15% 공제

특별혜택 : 기부금의 30%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제공/지역관광, 숙박, 서비스 상품, 상품권 등

 

노동조합 조합비 

대상 :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

세액공제율 : 납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5%

                     납부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30%

*23년 10월~ 12월 납부에 한하며 연간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전액 세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화생활 지출비 중 영화 관람 포함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화생활 지출비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변경된 공제 한도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종 전 개 정
연금저축 400만원 600만원
IRP 700만원 900만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월세 세액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원 → 4억 원

조건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전입신고 된 자

공제한도 :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월세 전액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더 편리하고 더 똑똑하게 연말정산 준비할 수 있도록 10월 31일에 개통한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

  • 현재 지출, 저축상황 점검 가능
  • 남은 기간 절세전략 마련에 도움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제공하고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 확인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일일히 조회하지 않고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간소화 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는 손쉽게 연말정산 가능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달라지는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게 현명한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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